검색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오늘 날짜로 변경 적용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수정본 탑재해 두었습니다.
수정내용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