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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7.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8.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9.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10.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1.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담당 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위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