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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관련 출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앱, 건강관리 기록지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해왔으나, 6월 이후부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 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