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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이푸름 등록일 2024.04.02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신청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일전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 국외여행을 갈 때는 국외여행 신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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