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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②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3일전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 국외여행을 갈 때는 국외여행 신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④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