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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학 및 미인정 유학 관련 양식 안내
작성자 송태훈 등록일 2017.11.26

유학관련 학적 처리 지침 안내)


사전 담임선생님과 필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근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050호, 2010. 2.18.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133(2012.6.11.)


2. 합법 유학 또는 인정유학


<초․중학교 학생>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중학생


<유학이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해외 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출국한 경우

   단, “부친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외국에 체류한  

          경우”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초․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 미인정 유학임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3. 유학 시 학적 처리


- 의무교육대상자인 중3 졸업이전의 학생

: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미인정 유학 시 학적 처리

: 무단결석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정원외학적관리)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4. 구비서류


<유학 전>

-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가족사항 포함

- 출입국증명서(가족 모두)

- 여권사본(가족 모두)

- 해외 파견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확인 가능한 서류

  보기. 해외 파견 관련 소속 기관 공문 증빙자료

- 유학 학교 입학 허가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 국외유학인정신청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 학부모의견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 면제원(학교에서 양식 제공)


<유학 후>

- 출입국증명서(가족 모두)

- 주민등록등본(귀국 이후)

- 유학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

- 여권사본(가족 모두)

- 재취학 신청서(학교에서 양식 제공)


붙임 1. 유학관련 학적 처리 지침(요약) 1부

         2. 국외유학신청서(미인정유학) 1부

         3. 국외유학신청서(인정유학) 1부

         4. 학부모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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